안녕하세요 솔찡슬찡입니다.
일반사업자는 사업을 할 시 거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발행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발행했다고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발행 후 익월 10일 전에만 취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먼저 홈텍스(이세로) www.hometax.go.kr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국세청과 통합이 되어 홈페이지에는 국세청홈텍스로 나타납니다.)
먼저 처음이시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혹은 비회원로그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첫 화면에 전자(세금)계산서 카테고리에서 '발급'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옆에 '건별발급','수정발급','일괄발급','반복발급','복사발급','일괄수정발급'이 나오는데,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 발행하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시 제일먼저 발급할 건이 '전자세금계산서' 인지 '계산서' 인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발행하는 것이고, 계산서는 부가세(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게 발행하는 것입니다.(계산서=면세)
일반사업자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고 비영리법인에서 교육용역 건 등으로 계산서를 많이 발행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들어왔기때문에 회원가입시 입력한 정보대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공급자 정보입력 칸)
공급자(=나)/공급받는자(=거래처)이고, 거래처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때 *표시되어있는 등록번호, 상호, 성명은 의무적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공급날짜를 적고 공급가액 및 세액을 기입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만 알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자세한 금액을 모를 때는 '계산'을 눌러 부가세 포함 금액을 적어주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거의 대금을 미리 받고 상품을 거래하는 곳은 많이 없기때문에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 / 미리 받았다하시면 '영수'함을 체크하고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 발행 건을 거래처 담당자에게 알리고싶다 하시면 이메일 칸에 담당자 이메일을 적고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정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유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의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이나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많이 선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발급했었던 계산서를 취소해보겠습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에 (-)가 자동으로 입력되어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 해보신 후 발급하면 되겠습니다.
TIP)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은 수정발급 메뉴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이 발송되지않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 보낸 메일 목록을 보고싶은 경우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 솔찡슬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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