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찡슬찡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에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일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서 온 국민이 기념하는 경축일을 말합니다.
국경일은 대부분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각종 기념식과 경축 행사를 하며,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합니다.
국경일이라고 해서 모든날이 공휴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국경일로 정했지만, 제헌절의 경우 2007년 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6월 6일은 현충일로, 공휴일인 국가기념일이지만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정한 날이기 때문에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므로 국경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에 대해 하나씩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3.1절 (3월 1일)
1919년 3월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로써,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 국경일로 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로 정하였습니다.
이 날은 정부에서 기념식을 열어 순국선열들을 추모,애도하는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양양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벌입니다.
2. 제헌절 (7월 17일)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습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는 날로, 공휴일은 아니지만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헌절이 제정 당시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을 당시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 됐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자 당시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을 우려하며 반발했고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 제헌절과 식목일을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결정된 제헌절의 공휴일 제외는 2008년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광복절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 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1949년 10월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경일로 제정되었으며, 이 날은 경축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며 중앙경축식은 서울에서, 지방경축행사는 각 시,도 단위별로 행해집니다.
전국의 모든 가정은 국기를 게양하고 경축하며, 광복회원을 위한 우대조치의 하나로 광복회원 및 동반 가족에 대해 전국 철도,시내버스 및 수도권전철의 무임승차와 고궁 및 공원에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개천절 (10월 3일)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로, 10월 3일.서기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 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개천절은 민족 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은 정부를 비롯, 일반 관공서 및 공공단체에서 거행되는 경하식과 달리, 실제로 여러 단군숭모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마니산의 제천단, 태백산의 단군전, 사직단의 백악전 등에서 경건한 제천의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5. 한글날 (10월 9일)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로, 1926년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 되었습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국경일로 지정 된 것은 2006년 부터 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한글날 기념 행사는 민족주의 국어학자를 비롯한 소수 유지들의 모임으로 이루어 졌었는데, 이때에 비로소 한글날 행사가 전국적인 것이 되어 해마다 큰 기념식을 치뤘습니다.
1970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의 공식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1990년, 휴일이 많은 것은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경제 단체의 문제 제기로 법정공휴일 축소 문제가 논의 되었고, 국군의 날을 더불어 한글날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단순한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글 관련 단체의 꾸준한 한글날 국경일 제정 운동의 결과로 2005년 12월 29일 국회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한글날이 국경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알고는 있다고 생각 했어도 공휴일과 국경일의 개념이 쉬는날, 쉬지 않는 날로 여겨 지니 국경일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때 배운 내용이지만 성인이 된 지금, 제일 기본적인 것을 간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부끄러워 지네요.
저도 포스팅 하면서 다시 한번 배웠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인 국경일의 간단한 내용과 의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솔찡슬찡이었습니다.^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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