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찡슬찡입니다.
요새는 많은분들이 장기기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장기기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조직기증이란 무엇일까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뿐만 아니라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각막 등 수많은 인체조직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체조직은 기증을 통해 선천성 또는 후천성 신체적 장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인체조직과 장기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체조직은 장애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조직이고, 장기는 사람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여러 내장기관(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을 말합니다.
이식 시기는 인체조직은 사망 후 채취, 별도 가공과정을 거쳐 이식하고, 장기는 뇌사자에게서 적출, 즉각적으로 이식합니다.
특징은 인체조직은 이식 시 적합성 검사가 불필요하고, 장기는 이식 시 기증자 수혜자간 혈액형 등 적합성 검사가 필수입니다.
기증 조건은 인체조직은 사후 15시간 이내 기증이고, 장기는 뇌사자 입니다.
제외 기준은 인체조직은 감염성 질환(b형,c형 간염, 에이즈 등),악성종양, 암세포의 전이우려가 있을 때, 유해성 물질에 노출 된 경우, 퇴행성 신경질환(알츠하이머, 치매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수혈, 투석 등)이고, 장기는 감염성 병원체 감염자, 고혈압, 패혈증 등 전신 질환, 심실부정맥, 폐기종, 당뇨, 간경화 등 특정 자기 질환, 부적정한 보존, 외상 등 손상이 있을 때 제외 됩니다.
<기증 조건>은 이렇습니다.
만 14세부터 만 85세까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가능 연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기증서약을 했더라도 기증적합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기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외 기준은 이식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인체조직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조직손상을 입어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조직을 재건하고,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이식됩니다. 예를 들어 화상환자에게 하는 피부이식은 감염을 막아주어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증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상담 및 동의서 작성 : 조직기증 코디네이터가 보호자 면담을 통해 조직기증에 대해 설명하고 기증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유가족 동의는 법적우선순위(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서로 1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기증나 적합성 검사 및 판정 : 기증자를 조직은행으로 이송하여 수술 합니다.
3. 기증 및 장례 : 조직기증 후 전문 장례지도사가 시신을 복원한 뒤 가족 분들에게 인도해드리며,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지원금, 장례지원서비스, 사회단체 기부 중 택 1)
이렇게 장기기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망하면 몸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후에 다른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망 시 인체조직기증 희망 문의 : 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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