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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알아보기(부가세 납부,사업자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솔찡슬찡입니다.

요즘 음식이나 물건 등 모든 것에 부가가치세(vat)가 붙지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에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이나 소비자의 소비를 직접 측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재화나 용역을 생산,유통하는 각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의 특징

 

국세 :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세이면서, 세수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합니다.

간접세 :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고, 담세자는 최종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소비세 :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다단계거래세 : 재화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모든 단계마다 과세를 말합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후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소비지국과세원칙 : 국가간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소비지국에서 과세하고 생산지국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방지목적)

소비형부가가치세 : 국민소득 중 투자액을 제외한 소비액만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과세합니다.

면세 제도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목적, 소비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적게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내는 것을 완화)

사업장단위과세 : 사업장단위 과세원칙 예외적으로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합니다.

(지점에서 나오는 세금을 한 곳에서 처리)

 

3.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고,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속된 수익 창출을 하는 사람)

 

4.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외)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의 정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3. 법인 또는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 변경

5. 사업장 이전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될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을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보증금,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했을 때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 및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의 사본

3. 허가, 등록,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허가등신청서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5.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

*계속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이라 합니다.

1.1~3.31 을

4.25까지 납부/ 4.01~6.30 을 7.25까지 납부/ 7.01~9.30 을 10.25까지 납부/ 10.01~12.31 을 1.25까지 납부 

*예외적인 경우

신규사업자와 폐업자 및 간이과세 포기자의 과세기간은 25일이내로 하여아 합니다.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납세지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 법인일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소재지 포함), 개인일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국내사업장

*무인자동판매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자판기관리하는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