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찡슬찡입니다.
부가세에 이어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이 잦을텐데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세금계산서의 개념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증빙하기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으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송장
* 대금청구서 또는 영수증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대한 영수증 또는 확인서로 매입세액공제의 근거 자료
* 거래의 증명 및 과세자료
* 매입장,매출장
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은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년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공급품목/단가와 수량/공급연월일/거래의 종류
3.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5.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
- 택시운송,노점,행상,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 미용,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여객운송업,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6.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전송시기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입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이 지나서 전송하면 미전송가산세(0.3%)
*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1일을 지나서 전송하면 지연전송가산세(0.1%) 가 붙으니 미리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기 (0) | 2017.06.29 |
---|---|
혈관에 좋은 건강음식 알아보기 (0) | 2017.06.29 |
부가가치세법 알아보기(부가세 납부,사업자등록 관련) (0) | 2017.06.28 |
한글에서 글자수세는 방법 (0) | 2017.06.27 |
전국병원찾기/진료예약접수를 한번에 똑딱~!실생활에 유용한 어플 똑닥을 소개합니다~! (0) | 2017.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