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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알아보기 경리회계기초

 

 

안녕하세요 솔찡슬찡입니다.

부가세에 이어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이 잦을텐데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세금계산서의 개념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증빙하기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으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송장

* 대금청구서 또는 영수증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대한 영수증 또는 확인서로 매입세액공제의 근거 자료

* 거래의 증명 및 과세자료

* 매입장,매출장

 

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은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년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공급품목/단가와 수량/공급연월일/거래의 종류

 

3.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5.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

- 택시운송,노점,행상,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 미용,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여객운송업,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6.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전송시기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입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이 지나서 전송하면 미전송가산세(0.3%)

*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1일을 지나서 전송하면 지연전송가산세(0.1%) 가 붙으니 미리 전송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