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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4대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제도안내

안녕하세요 솔찡슬찡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건강보험/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이란?

*특징(직장가입자)

- 보수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2016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x보험료율(6.12%=근로자3.06%+사용자3.0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x장기요양보험료율(6.55%)

*소득월액보험료(2016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x보험료율(6.12%)}x50/10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x장기요양보험료율(6.55%)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소득월액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20% 적용합니다.

-상한선 :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을 적용합니다.

*보험료율(2016년도 기준)

-건강보험료율 : 6.12%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근로자, 사용자 모두)

[고용보험]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이란?

실업보험+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사업과 사업장

-사업(추상적 개념) : 하나의 업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업장(물리적 개념) :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적용 제외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 서비스업

*적용대상근로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제외)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자입니다.

-공무원(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한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따로 있을 때는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이 몇 단계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보수의 정의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솔찡슬찡이였습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