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찡슬찡입니다.
사회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업무상의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 :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노령,장애,사망 : 연금보험
*실업 : 고용보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합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x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7만원에서 최고 421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7만원보다 적으면 2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21만원보다 많으면 42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가입대상(사업장 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대는 경우)
1.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3.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4.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6.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7.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8.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취득 및 상실 신고
1.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2. 신고기한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장소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신고방법 :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미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 신고서류
- 취득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실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취득 및 상실 시기
1. 취득시기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때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때
2.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 60세에 도달한 때
-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때
*퇴직금전환금이란?
퇴직금전환금 제도는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는 제도로 연금기금에 편입되어 연금지급준비금으로 활용되므로 이를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대보험 중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건강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솔찡슬찡이였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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