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찡슬찡입니다.
요새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이고, 어떤일을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영리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중간형태
사회적기업의 목적 - 사회적가치실현/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사회적기업의 수단 - 경제활동/생산 및 영업활동/이윤창출 및 재투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은 상시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아래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017년 인증신청서 접수기간 : 1.5(목) ~ 12.29(금)
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인증계획 공고 2. 사전 상담 및 컨설팅 3. 신청,접수 4.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
5.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추천 6.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7.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8.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에는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단, 심의 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등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을 설립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과 관련한 영업활동을 한 뒤,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권역별 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인증) |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
요건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6개월 이상)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개월 이상) | |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 목적 실현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상법상의 회사 등의 경우)
|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
※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
※ 16년 1차 인증 심사부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인증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은 인증 불가)
2.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 고용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인증,지정 유형
유형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 |
일자리 제공형 |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혼합형 |
*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마켓팅,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기타형 |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
취약계층 구분
*저소득자/고령자/가정폭력피해자/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자/북한이탈주민/범죄구조피해자/갱생보호 대상자/성매매피해자/장기 실직자/여성가장/결혼이민자/장애인/노숙인/기타(알콜,도박중독자,학교밖청소년등)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사회서비스 구분
*교육/청소 등 사업시설관리/보육/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사회복지/간병 및 개인서비스/환경/가사지원/문화예술관광운동/산림보전 및 관리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근로자,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기업은 정관에 근거하여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이상이어야 합니다.
6. 정관,규약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10가지)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필수사항 : 목적,사업의내용,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기관의 의사결정방식,수익배분 및 재투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사회공헌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T: 031-697-7700 으로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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