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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의개념,인증받는 방법에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솔찡슬찡입니다.

요새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이고, 어떤일을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영리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중간형태

 

사회적기업의 목적 - 사회적가치실현/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사회적기업의 수단 - 경제활동/생산 및 영업활동/이윤창출 및 재투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은 상시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아래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017년 인증신청서 접수기간 : 1.5(목) ~ 12.29(금)

 

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인증계획 공고 2. 사전 상담 및 컨설팅 3. 신청,접수 4.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

5.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추천 6.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7.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8.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에는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단, 심의 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등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을 설립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과 관련한 영업활동을 한 뒤,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권역별 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요건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요건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6개월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상법상의 회사 등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

※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

※ 16년 1차 인증 심사부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인증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은 인증 불가)

2.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 고용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인증,지정 유형

유형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사회서비스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혼합형

 *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마켓팅,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취약계층 구분

*저소득자/고령자/가정폭력피해자/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자/북한이탈주민/범죄구조피해자/갱생보호 대상자/성매매피해자/장기 실직자/여성가장/결혼이민자/장애인/노숙인/기타(알콜,도박중독자,학교밖청소년등)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사회서비스 구분

*교육/청소 등 사업시설관리/보육/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사회복지/간병 및 개인서비스/환경/가사지원/문화예술관광운동/산림보전 및 관리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근로자,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기업은 정관에 근거하여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이상이어야 합니다.

6. 정관,규약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10가지)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필수사항 : 목적,사업의내용,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기관의 의사결정방식,수익배분 및 재투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사회공헌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T: 031-697-7700 으로 전화해보세요.^^